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연락처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Guatemala
주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은 과테말라시티에 위치하며, 중미 최대 한인 밀집 국가 중 하나인 과테말라와의 외교·영사 업무를 총괄합니다. 약 5,629명의 교민을 지원하며, 섬유·의류 분야 한국 기업의 현지 활동을 뒷받침합니다.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 공관명 |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
| 유형 | 대사관 |
| 주소 |
5a. Ave. 5-55, Zona 14, Edificio Europlaza Torre 3, Nivel 7, Ciudad de Guatemala, Guatemala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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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 | (502)2382-4051 |
| 긴급전화 | (502)3368-9333 (24시간) |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 무료전화 | 080-020-0219 |
| 좌표 | 14.587905, -90.513744 |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gt-ko/index.do |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위치
수교일
1962.10.24. 수교
재외동포
약 5,629명(2023, 재외동포현황)
수출
33,000만$
수입
13,000만$
입국 안내
입국 조건은 국제 정세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반드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과테말라의 외교관계
한국과 과테말라는 1962년 10월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1960-70년대부터 한인 이민자들이 섬유·봉제업 분야에 진출하여 현지 경제에 기여하면서 교민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양국은 KOICA를 통한 ODA 협력과 기술 교육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공관 설치 연혁
• 1974.09 주과테말라 상주대사관 개설 - 김득환 대사(24.7월 신임장 제정) • 1977.10 주한 상주대사관 개설 - 사라 솔리스(Sara Solis) 대사(23.5월 신임장 제정)
한국-과테말라 경제·교역 관계
2023년 기준 한국의 對과테말라 수출은 약 3.3억 달러, 수입은 약 1.3억 달러입니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석유제품·전자제품이며, 수입품은 커피·설탕·팜유 등 농산물입니다. 한국 기업의 대과테말라 투자 누계는 298건 4.38억 달러에 달하며, 섬유·봉제업이 주력 업종입니다.
대(對)과테말라 수출
33,000만 달러
대(對)과테말라 수입
13,000만 달러
투자 현황
(2023누계, 신고기준) - 對과테말라 : 298건, 4.38억불(수출입은행) - 對한국 : 6건, 5.7억불(산업부)
공적개발원조(ODA)
(무상) 93백만불, (유상) 16백만불 (2022 누계) * KOICA 사무소 2004년 개소
과테말라 체류 한국인을 위한 안내
과테말라는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90일 무비자 체류를 허용합니다. 과테말라시티를 중심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한인회·한글학교·한인 상공인 단체가 교민 생활을 지원합니다. 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여권·공증·사건사고 신고 등 각종 영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정치 체제와 주요 인사
과테말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임기 4년, 단임)
현직 주요 인사
대통령 : 세사르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데 레온(Cesar Bernardo Arevalo de Leon, 24.1월)외교장관 : 카를로스 라미로 마르티네스 알바라도(Carlos Ramiro Martinez Alvarado, 24.1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A.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의 주소는 5a. Ave. 5-55, Zona 14, Edificio Europlaza Torre 3, Nivel 7, Ciudad de Guatemala, Guatemala C.A입니다.
Q.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는?
A. 대표전화는 (502)2382-4051이며, 긴급전화는 (502)3368-9333입니다. 영사콜센터는 (82)2-3210-0404입니다.
Q. 과테말라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A.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긴급전화 (502)3368-9333으로 연락하세요. 24시간 운영됩니다. 국내에서는 영사콜센터 (82)2-3210-0404 또는 무료전화 080-020-0219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한국과 과테말라의 수교일은 언제인가요?
A. 한국과 과테말라은 1962.10.24. 수교하였습니다.
과테말라 대사관의 한국 주소도 확인해보세요.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주소 보기 →다른 국가 재외공관
본 정보는 대한민국 외교부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