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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재외공관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연락처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Mongolia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몽골 체류 한국인과 여행자를 위한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공식 외교 공관입니다. 여권 발급·재발급, 공증, 비자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긴급 상황 시 24시간 긴급전화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울란바토르)

공관명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유형 대사관
주소
Mahatma Gandhi street-39, Khan-Uul district-15, Ulaanbaatar-17011, Mongolia
대표전화 (976)7007-1020
긴급전화 (976)9911-4119 (24시간)
영사콜센터 (82)2-3210-0404
무료전화 080-020-0219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30)
좌표 47.914228, 106.927335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mn-ko/index.do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위치

수교일

1990.03.26. 수교

수출

47,600만$

수입

6,300만$

입국 안내

🇰🇷 한국인의 몽골 입국

무비자 입국 가능 (일반여권 기준)
체류 가능 기간 30일
입국 근거 사증면제협정
참고사항 30일 초과 체류 시 비자 필요.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사증이 필요합니다.

🇲🇳 몽골 국민의 한국 입국

몽골 국민은 한국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관광, 상용, 취업 등 목적에 따라 비자 종류가 다르며,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 조건은 국제 정세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반드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몽골의 외교관계

대한민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26일 수교를 맺은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교 직후인 1990년 6월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이 개설되었으며, 이듬해 1991년 2월에는 주한 몽골 대사관이 서울에 문을 열었습니다. 양국은 201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며 협력의 폭을 넓혔고, 이후 고위급 인사 교류와 경제 협력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관 설치 연혁

1990.06.18. 주몽골 한국대사관 개설 1991.02.01. 주한 몽골대사관 개설

한국-몽골 경제·교역 관계

한국과 몽골의 교역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한국의 대(對)몽골 수출액은 약 4억 7,600만 달러, 수입액은 약 6,300만 달러로 한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건설기계, 전자제품 등이며, 몽골로부터는 광물자원과 원자재를 주로 수입합니다. 한국의 대몽골 누적 투자액은 약 10억 달러에 달하며, 몽골의 대한국 투자도 1.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對)몽골 수출

47,600만 달러

대(對)몽골 수입

6,300만 달러

투자 현황

對몽골투자(23년 누계) : 10.09억 달러 * 몽골의 對한국 투자액(23년 누계) : 1.1억 달러

몽골 체류 한국인을 위한 안내

몽골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은 30일 이내 단기 방문 시 비자가 면제됩니다. 주몽골 대사관에서는 여권 발급·재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공증, 재외국민 등록 등의 영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울란바토르에는 약 3,000여 명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인회와 한국 식당, 한인 교회 등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몽골의 정치 체제와 주요 인사

몽골의 정부형태는 민주공화제(1992, 신헌법 발효) -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강한 이원 집정부제

의회 구성

현재 몽골 의회는 (2024.6.) - 인민당(68석) - 민주당(42석) - 훈당(8석) - 민족연대(4석) - 민의녹색당(4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직 주요 인사

대통령 : U.Khurelsukh(후렐수흐, 인민당)총리 : G.Zandanshatar(잔당샤타르, 인민당)국회의장 : 공석외교장관 : B.Battsetseg(바트체첵, 인민당)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A.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의 주소는 Mahatma Gandhi street-39, Khan-Uul district-15, Ulaanbaatar-17011, Mongolia입니다.

Q.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는?

A. 대표전화는 (976)7007-1020이며, 긴급전화는 (976)9911-4119입니다. 영사콜센터는 (82)2-3210-0404입니다.

Q. 몽골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A.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긴급전화 (976)9911-4119으로 연락하세요. 24시간 운영됩니다. 국내에서는 영사콜센터 (82)2-3210-0404 또는 무료전화 080-020-0219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한국과 몽골의 수교일은 언제인가요?

A. 한국과 몽골은 1990.03.26. 수교하였습니다.

Q. 몽골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가요?

A. 한국 국민은 일반여권 기준으로 몽골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최대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30일 초과 체류 시 비자 필요.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사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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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대한민국 외교부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02-04